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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1:40 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 페인트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하계로 남해 소속도로 순천방향 137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이상의 음주 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5 년 이내의 실형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 포함)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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