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781] 피고인은 2015. 2. 19.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308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1세) 이 새벽에 말도 없이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23] 피고인은 2015. 6. 13. 09:5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앞길에서 경남 김해시 전하동 소재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153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