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558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0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피고 C의 ‘D’ 명의를 빌려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F 외 6필지상 주택단지 신축공사, G외 1필지상 지상 3층 규모의 상가 1개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수급 받아, 그 중 일부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원고에게 평당 48만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8.경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연대책임 갑제1호증의 4의 내용증명은 피고 B이 보냈는데 거기에도 자신이 ‘D’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실질 영업주로서,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 대금 청구 원고는, 자신이 한 공사 공사 면적은 총 747.83평이므로 총 공사비는 358,958,400원(747.83평×48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비 중 확장 발코니 부분은 빼야 하므로 총 공사 면적은 699.75평이어서 총 공사비는 335,8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무도급계약에서 노무도급비 계산을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 공사를 한 범위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I동은 1층 물받이 공사 2.96평, 2층 면적 확장 2.81평, J동은 A타입에서 B타입으로 변경하면서 6.75평 총 12.62평을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KLM동의 각 발코니 확장 면적이 8.57평, NO동의 각 발코니 확장 면적이 5.08평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 총 면적은 원고 주장대로 747.83평이고 총공사대금은 358,958,400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