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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69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0. 10.경 피고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다세대주택E(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인도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 총 공사대금은 379,000,000원인 사실(다락방 공사금액 29,000,000원 부분 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379,000,000원에서 피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 지급 공사대금 360,698,200원, 피고들이 원고 대신 공사한 6,627,620원 상당의 강화마루 공사대금, 피고들이 원고 대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한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보험료 502,180원을 뺀 나머지 11,172,000원(= 379,000,000원 - 360,698,200원 - 6,627,620원 - 502,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골조 공사 완료 후 기존 설계와 달리 이 사건 빌라 중 4개 호실의 발코니 출입문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10,000,000원(= 4개 호실 × 호실 당 공사비 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ㆍ피고들 사이에 당초 약정된 공사내역 외에 추가로 공사하기로 하였다

거나,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해당 공사금액이 10,0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2014. 10. 10.)되기 전에 원ㆍ피고 및 건축사 F과 사이에 발코니 출입문 변경 시공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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