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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 2018. 9. 2. 피해자 B에게 “노래방에 2017년분의 월세가 밀려있고, 소방점검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C, 국민 A)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2. 2018. 10. 24. 피해자에게 한 차례 더 “2017년도 물품대금이 밀려있는데, 이를 납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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