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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181』 피고인은 2015. 12.경 구미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E)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정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나는 대구 F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160만 원이다. 35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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