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7. 350만 원, 2012. 4. 30. 50만 원, 2012. 7. 20. 250만 원, 2012. 9. 24. 800만 원, 2012. 10. 9. 250만 원, 2012. 10. 29. 1,000만 원, 2012. 12. 17. 5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2달 후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13. 11. 25. 결혼식을 올린 사이로서 피고는 C에게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어 C가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1호증의 1 내지 7, 갑4호증(을10, 1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금융계좌(농협 D)로, 원고가 2012. 3. 7. 350만 원, 2012. 4. 30. 50만 원, 2012. 7. 20. 250만 원, 2012. 9. 24. 800만 원, 2012. 10. 9. 250만 원, 2012. 12. 17. 379만 원 등 합계 2,079만 원,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2012. 10. 29. 1,000만 원, 태성화물 주식회사 명의로 2012. 12. 17. 121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금융계좌에 3,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C가 덤프트럭을 사야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