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A구역 스테이션 앞에서,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담당 간호사의 태도가 불친절하였다면서 위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조금 전에 그년 데려와”, “아까 그 년이 뭐라고 말하였기에 우리 와이프가 화를 낸 거야”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피해자 E(남, 34세)의 뒷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쪽)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사 E의 목덜미를 잡아당길 당시 E은 환자 보호자와 면담 중이었을 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응급의료’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