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정25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부인이 배가 아파서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너희들 후회하게 해 주겠다” “죽는다”라고 협박하면서 스테이션 위에 있던 의료용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의사 D를 따라다니며 위와 같은 언동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C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