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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3 2017고단3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21:36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 두드러기 증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23:03 경 위 응급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던 의사 D에게 증상의 원인을 물었으나 위 D이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음식물 알레르기로 추정되니 견과류 등 음식물을 주의하라.” 고 설명하자, 화를 내며 “ 씨 팔, 당신이 의사냐,

초등학생도 그런 말 할 줄 안다.

의사가 어떻게 그 따위로 말하냐,

좆같네.

”라고 고함을 치고, 23:06 경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23:10 경 다시 응급실에 들어와 위 D에게 “ 네까짓 게 의사냐.

”라고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23:16 경까지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D이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CCTV 자료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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