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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0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5. 20:5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 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틀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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