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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선고 2018고단858 판결
사기,절도,횡령,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858사기,절도,횡령

2018고단1109(병합)

2018고단2008(병합)

2018고단2848(병합)

2018 고단2865(병합)

2018초기549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5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59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0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1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8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69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0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1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4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6 배상명령신청

2018 초기 57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8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79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80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81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8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62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 650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 6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기룡, 김상준(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내지 5, 7 내지 10항 죄'로 징역 3년, 범죄사실 '제6항' 죄로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9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35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35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105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70만 원, 배상신청인 에게 205만 원, 배상신청인 K에게 50만 원, 배상신청인 L에게 600만 원, 배상신청인 N에게 70만 원, 배상신청인 0에게 400만 원, 배상신청인 P에게 675만 원, 배상신청인 Q에게 60만 원, 배상신청인 R에게 70만 원, 배상신청인 S에게 50만 원, 배상신청인 U에게 50만 원, 배상신청인 V에게 120만 원, 배상신청인 X에게 190만 원, 배상신청인 Y에게 3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 J. 배상신청인 M. 배상신청인 T, 배상신청인 W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특수절도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범죄사실 제6항 죄의 후단경합범 전과이다). 【범행】

『2018고단858

피고인은 2017, 12, 27.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AA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2,000,000원 상당의 AD사의 AE 노트북 1대를 직원가로 300,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AE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로 AE 노트북 1대의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865,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당신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 당신에게 900,000원을 지원해 주고 갤럭시탭 1대도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겠다. 2018. 2. 17.까지 지원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갤럭시탭 1대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AA에 가입하게 하고 (주)AA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탭 1대의 대금 합계 1,241,5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주)AA로 하여금 위 대금 합계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AA에 가입하게 하고 (주)AA에게 합계 13,745,3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주)AA로 하여금 이를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1109,

3. 피고인은 2018. 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J 운영의 (주)AA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AK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AJ 운영의 (주)AA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온7 휴대전화 2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AJ 운영의 (주)AA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AL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008 6. 피고인은 핸드폰 수출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AM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던 AN을 알게 되었고, AN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5,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인근에서 AN을 만나 위 5,500만 원 및 AN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한 8,300만 원을 AN에게 반환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꼭 갚겠다. 부산에 건물이 있는데 8억 7,000만 원에 내놓았으니 이 건물이 팔리는 대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능력이 없어 휴대전화를 허위로 개통하여 단말기를 업자들에게 처분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있고, 건물 등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을 통하여 4,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848 7.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AA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O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그 단말기 대금 전액을 지원을 하여 주고 테블릿 컴퓨터도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여 주거나 태블 릿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 (주)AA에 가입하게 하고 (주)AA에게 2018. 1. 15.경 AP 태블릿 컴퓨터의 대금 1,046,100원, 2018. 1. 20.경 갤럭시탭 테블릿 컴퓨터의 대금 147,000원, 2018. 1. 30.경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대금 1,094,5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주)AA로 하여금 위 각 대금의 합계 금액 2,287,6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AA에 가입하게 하고 (주)AA에게 합계 62,208,400원을 각각 납부하게 함으로써 (주)AA로 하여금 이를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8.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Q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674,000원, 피해자 AR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 AQ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로 위 674,000원, 피해자 AR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600,000원 합계 1,274,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1,274,000원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2865 9.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가. 휴대전화 등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AA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S에게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의 공기계와 휴대전화의 추가 구성품을 구입하면, 이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의 공기계와 휴대전화의 추가 구성품의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휴대전화 공기계인 AT 1대의 대금 1,557,600원, 추가 구성품인 이어폰, AU, AV 등의 대금 합계 1,720,4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받고, 2017. 12. 20.경 태블릿 컴퓨터인 AP 공기계 1대의 대금 1,505,900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4,783,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소위 '페이백'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피해자 AS에게 "AP, AU를 구입하면 기계 1대 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구입 대금 전액을 페이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컴퓨터인 AP, AU의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9.경 태블릿 컴퓨터인 AP 1대, AU 2대의 대금 합계 2,537,7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516,2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AX을 이용하여 피해자 AS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8. 2. 26.에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제9항의 가. 기재 대리점에서, 피해자 AS에게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AA에 가입하면 이전 사용하던 단말기의 위약금도 납부해 주고단말기에 대해 전액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AA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의 대금을 지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1.경 (주)AA에 가입하게 하고 (주)AA에게 2017. 10, 11.경 갤럭시노트 8(모델명 : SM-N950N) 휴대전화 1대의 대금 1,094,5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주)AA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주)AA에 가입하게 하고 (주)AA에게 합계 8,264,2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주)AA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U, AY, X, AZ, R, BA, BB, K, BC, E, D, BD, I, BE, R, Y, BF, BG, BH, B, BI, BJ, AQ, BK, BL, BM, O, BN, BO, Q, G, V, BP, N, BQ, BR, AO, BS, BT, BU, BV, BW, BX, BY, BZ, CA, T, BY, CB, BF, L, W, CC, CD, AI, W, W, CE, AO, CF, CG, H, BV, AQ, CH, CI, CJ, CK, CL, CM, AO, CN, AF, AM, AN AM, AJ,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등)

1. 각 고소장, 차용증, CO(AN의 처) 명의 통장거래내역, CO 명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차용신청서, CO 명의 CP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AA 가입하게 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그 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 전과가 있어, 범죄사실 제6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내지 5, 7 내지 10항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G, H, I, K, L, N, O, P, Q, R, S, U, V, X,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J, M, T, 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서로 달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 내지 5, 7 내지 10항 각 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6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 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제5, 6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8월~7년 3월

마.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사기죄, 절도죄, 특수절도죄,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어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후 그와 후단경합범 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 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한데, 위 2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2017. 10. 11.부터 2018. 3. 5.까지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2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당시에는 범죄사실 제6항 사기죄를 저지르고 불구속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2번 받는 등 수사중이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비롯한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종전의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다음 울산으로 옮겨와 새롭게 범행하였는데, 위 집행유예와의 시간적 간극이 좁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려고 작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총 피해규모가 234,327,500원에 이르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의 피해변제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수익 중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범행 제외)은 사채 빚이나 개인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비롯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은 부산 서면에 건물이 있다거나, 7억 짜리 펀드가 있다거나,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 고급차를 몰고 다니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주변에 저렴하게 또는 좋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소문이 나도록 하여 이를 악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범죄사실 제6항 사기죄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절도죄, 특수절도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6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는 중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제1 내지 5, 7 내지 10항 각 죄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아주 나쁘다.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되, 실효될 운명에 있는 판시 후단경합범 전과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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