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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자신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착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F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개통 직후 위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E와 분배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7,390원 상당의 (주)F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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