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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22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3.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은 원고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재산에 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승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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