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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15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2. 9. 21.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무는, 28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78.경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4. 17.경 협의이혼하였고, 피고와 D은 원고 A의 오빠인 E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계를 불입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2. 9. 21.경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액이 288,600,000원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금 288,600,000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연 12%(월1부)로 정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정함. 2. 원금의 변제는 2012. 11. 20.로 하고, 피고의 계좌 또는 주소지에 지참 변제한다.

3. 원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지연이자가 발생되며, 원고 A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가 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정함. 다.

한편, 피고의 동생인 D 역시 원고 A와 계를 불입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2. 9. 21.경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D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액이 4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 45,000,000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연 12%(월1부)로 정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정함. 2. 원금의 변제는 2012. 11. 20.로 하고, D의 계좌 또는 주소지에 지참 변제한다.

3. 원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지연이자가 발생되며, 원고 A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가 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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