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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84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윈스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6. 3. 28. 08: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돌마지하차도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던 C 말리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치료비로 2016. 6. 2.까지 합계 1,120,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2, 8, 을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을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가능성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회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4, 6, 7, 12,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치료비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급하게 제동을 하여 멈추려고 하자, 피고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미처 제동을 다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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