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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865
부당이득금(가불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7. 0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용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인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2016. 9. 27. F 한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69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회보를 한 사실,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감정회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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