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1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666,667원, 피고 E는 1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원고의 망 F에 대한 2010. 2. 17.자 457,700,020원 대여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의 상속지분 3/9, 피고 E의 상속지분 2/9의 비율로 각 계산한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 청구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 D의 피상속인 망 F에 대한 2010. 2. 17.자 457,700,020원 대여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 2/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은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550호로 망 F(2012. 12. 10. 사망)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그 상속포기신고가 2013. 3. 7.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