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24850
재산분할청구권보존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50024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은 2013. 3. 9.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 E, C, F이 있었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3. 3. 9.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209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9의 시가 43,961,555원(=197,827,000원 2013. 6. 12. J조합에서 근저당권설정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시가.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1억 1,900만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5,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6,700만 원)의 채무 중 C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26,444,444원을 공제한 17,517,111원(=43,961,555원-26,444,444원), ②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649㎡ 중 C의 상속지분 2/9의 시가 1,191,111원(=5,360,000원×2/9), ③ C의 조부인 망 H 소유였던 화성시 I 답 1,041㎡ 중 C의 상속지분 4/63의 시가 5,089,333원(=80,157,000원×4/63) 등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