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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제주시 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생선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신문지에 싼 채 들고 나와 한수리를 경유하여 한림파출소까지 배회하면서 “자신과 각시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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