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3 2019고단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0:4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인데, 다 죽여버리겠다”, “성매매를 하는 놈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투명테이프로 손과 칼을 결박하여 고정한 채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과 손에 테이프를 감아 칼을 고정한 점에 비추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