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여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에서 D(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은 D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대여하여 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억 6,400만 원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