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레미콘, 시멘트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9. 4. 1.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재산은 레미콘, 시멘트 제조 등 회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신용상태, 대여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원리금이 제대로 상환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경 불상지에서 E이라는 인터넷 방송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3.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투자개발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1억 원을 대여하고, 2010. 8. 23.에도 1억 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