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106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금원 무단 대여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2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난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피고인의 부 E이 운영하는 F법인에 아무런 담보설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2. 8.까지 합계 521,117,252원 기소된 1,087,315,117원에서 무죄 부분 금액 566,197,865원을 뺀 금액 을 위 F법인에 대여하여 대여 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법인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가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 인출, 소비하여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총체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ㆍ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 1,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