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6. 00: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40-190 도로상을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길음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124시시(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