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마장2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h 구간이고, 진행방향 전방 사근램프 삼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 03:3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1.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