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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8 2017재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6. 9. 19:45 경 정읍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에게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손잡이 길이 약 80센티미터, 곡갱이 날 길이 약 58센티미터 )를 들고 다가가 “ 핸드폰을 꺼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 세요” 고 말하자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쳤으나 피해자가 곡괭이를 잡으며 막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 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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