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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14:50경 광주 북구 서림로 7에 있는 임동119센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70세)이 자녀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이 광주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의 매월 수급비가 삭감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E에게 신문지로 감은 부엌칼을 들고 “나 구청에 찾아 갈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곡괭이를 꺼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평소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94cm)를 꺼내 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팔, 허리 등을 약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위와 같이 곡괭이 자루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야 씨발놈아.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녹음)

1. 피의자들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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