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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7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곡괭이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피해 망상, 관계사고, 현실 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 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20:45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아파트 동 12 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증 제 1호, 날 길이 17cm, 총 길이 44.5cm )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중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간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1 세) 을 향하여 위 곡괭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7. 20:55 경 피해자 D( 여, 53세) 의 주거 지인 위 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 인 위 곡괭이를 소지한 채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동생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의 언니가 위 현관문을 열어 주자 그대로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1: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곡괭이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찍고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실 환풍구 덮개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관계사고, 현실 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 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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