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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9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곡괭이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14:00경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당시 소송 중이던 상대방의 동생인 피해자 F(44세)이 찾아오자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평상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약 47cm, 전체 길이 약 9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곡괭이를 붙잡으면서 막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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