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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합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했으며,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 과도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폭력범죄 군, 협박,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1년 4월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폭력범죄 군, 협박,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1년 4월

3. 각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협박에 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업무 방해죄와 각 위력에 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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