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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07: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하여)

1.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기도 하였는바,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와 강아지 목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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