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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0:45경 울산 남구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옆에 서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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