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으로 정신과적 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계단이 좁으니 자신의 팔에 우연히 젊은 여자 엉덩이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우연히 스쳤을 뿐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자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화를 냈고 피고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엉덩이가 이뻐서 잡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무료 급식을 먹으로 부평역에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