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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4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9: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초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다 옆구리에 붙어 있던 오른손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뒤 계속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실수로 인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질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자제력과 판단력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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