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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1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6:3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어반마초 무스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슈퍼하드 스프레이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프로도 립케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2년과 2015년에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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