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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5. 02:2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파인애플 컵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병,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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