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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3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00원 상당의 제주감귤(500ml) 1병과 그곳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옥동자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월드콘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3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2011. 6. 5. 특수강도죄 선고형의 집행을, 2012. 1. 3. 특수절도죄 선고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고,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 08: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참이슬 P200ml’ 3팩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2. 08:5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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