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0 2016가단7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50,000원, 원고 B에게 3,610,000원, 원고 C에게 3,960,000원, 원고 D에게 3,6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