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1 2019가단513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9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96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