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37392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60,000원, 원고 B에게 5,890,000원, 원고 C에게 4,350,000원, 원고 D에게 4,4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60,000원, 원고 B에게 5,890,000원, 원고 C에게 4,350,000원, 원고 D에게 4,4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