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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37392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60,000원, 원고 B에게 5,890,000원, 원고 C에게 4,350,000원, 원고 D에게 4,4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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