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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75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0,000원, 원고 B에게 3,960,000원, 원고 C에게 4,080,000원, 원고 D에게 2,64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서귀포시 G 외 5필지 지상 ‘H’ 객실 및 복도 인테리어공사 중 설비공사장에서 일하였으나 주문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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