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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502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덕신씨엔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① 덕신씨엔케이 주식회사(이하 ‘덕신씨엔케이’라 한다)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389,518,852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3. 8. 덕신씨엔케이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 4,907,937원을 합산한 394,426,789원(이하 ‘제1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으로 경정ㆍ고지하고, ② 덕신씨엔케이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138,392,341원으로 신고하고도 위 부가가치세액에서 예정신고금액 9,269,537원을 공제한 나머지 129,122,80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9. 8. 위 나머지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 1,743,157원을 합산한 130,865,961원(이하 ‘제2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한편, 덕신씨엔케이는 2015. 9. 24.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6. 5.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5. 1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덕신씨엔케이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이전해 줄 무렵 위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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