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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50934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B에게 1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증서 2010년 제10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B은 2011. 3. 18. 인천 남구 C 대 7,3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분의 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18. 위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같은 달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7. 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2. 11. 8.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14. B 등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지분전부가 주식회사 숲과호수로 이전되었고, 바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5156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금 100,000,000원정. 채무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2011. 8. 2. 제3채무자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자로서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받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금, 제3채무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 신탁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 수령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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