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41,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된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를 정비사업 부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8. 조합설립인가, 2012. 2. 10. 사업시행인가, 2013. 3. 18.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부지 내의 서울 강남구 D 대 168.8㎡의 54.22/168.8 지분 및 그 지상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얻어 2012. 11. 24. 피고가 추진 중인 B연립재건축 사업의 신축아파트 911호를 배정받았으며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부분에 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피고 조합의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총무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대신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목적을 위한 금융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 중의 1인인 원고가 신용불량자 겸 채무불이행자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양도받아 대출의 장애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항과 같은 의도와 계획을 전달하고 원고의 협조를 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조합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후 청산시점에서 피고조합의 수익금 발생시 조합원들과 똑같이 배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3. 12. 25. 제57차 이사회에서 원고의 전항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형식적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의 요구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