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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301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 등 대화의 녹음 시작 및 종료 시간과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시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위 녹음에 사용된 녹음기를 보관해 왔던 점, 피고 인은 소속 회사의 노조원으로서 비노조원인 G 등의 노조 고발 관련 대책회의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점, 해당 녹음기는 손가락으로 밀어서 작동하는 구조로 누군가 임의로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점, 당일 발급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다시 사무실에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18:43 경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1 층 F 사무실에서 소니 녹음기 (ICD-UX543F) 의 녹음 버튼을 작동시킨 후 그 곳 피고인 책상 위에 놓는 방법으로 G, H, I, J, K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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