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하악부에 길이 약 2cm, 깊이 약 0.3cm의 열상을 입었는데, 이는 맨주먹으로 가격하여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인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복부를 가격당한 후 상체를 수그린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미합의 상태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하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