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행위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곳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