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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8노3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 진술은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해 뒷받침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해자들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살피건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증인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거쳐 원심 사실심리의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의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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