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친 다음, 배심원들 7인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의견을 존중하고, 증거법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